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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] 학기중 최대 활동시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[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] 학기중 최대 활동시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[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] 학기중 최대 활동시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 사회봉사센터 등록일 2025-10-02 조회 37
첨부  

[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] 학기중 최대 활동시간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

 

활동 시간 

 - 연간 최소시간 및 일․주․․학기당 최대 활동 시간 적용 

 - 최대 시간(월 당 80시간)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 

 - 5주(ex : 9월)가 있는 경우, 이미 활동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활동 불가 

 

※ 변경 내용 : (기존) 주 당 20시간 → (변경) 월 당 최대 80시간 

* (1학기) ‘25. 3. ~ 8. / (2학기) ’25. 9. ~ ‘26. 2. 

※ 25-2학기부터 적용 

※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,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 

※ ‘주’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∼일요일로 7일을 뜻함

 

활동 기간 

 - 안정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해 활동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월별 8시간 이상으로 운영 권장 

 

지급 관련 

 - 장학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, 연간 10시간 이상 활동 시부터 장학금 지급 가능 

 -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나, 멘티 또는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된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대학으로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 

 - 멘토 사유(휴학, 군입대, 취업 등)로 인한 연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인정하지 않음 

 

유의사항 

(이해관계자 회피 의무) 멘토는 활동기관 관리자(대표자 포함) 및 활동장소(근로지) 담당자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함. 

 -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,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 

 -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※ 단,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(개강, 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) 대학이 대학관리자 포털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 

- (자격관리) 멘토의 학적 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, 학적이 변동될 경우,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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