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연구]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요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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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학협력단 | 등록일 | 2018-03-28 | 조회 | 5758 |
첨부 |
[붙임1]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.hwp
[붙임2]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(기관 송부용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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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환경부 화학안전과-508(2018.3.21.)호
2.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*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(시약 포함)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(16.12.26.)되어 17.12.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[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(‘17.2.28일 시행)] 가.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☞ (본인 인증 위반)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.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☞ (고지 위반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(판매업 미신고)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*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(15.3) 등 3. 이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] 가. 유해화학물질(시약 포함)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.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.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(표시사항)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,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.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. 2. 법령개정 안내문(참고용) 1부. 끝.<!-- 테러 태그 방지용 --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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